대수선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해석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해석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와 관련,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에서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이라함은 금회공사에 포함되는 내력벽의 벽면적 모두를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