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난간벽 설치 시 1/2개방 범위 및 벽면적 관련 질의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벽면적 산정을 위한 난간벽의 높이는 건축물 옥상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난간 최상단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투시형 난간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ㅇ 질의의 경우, 난간벽 외기측 마감면 면적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