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관련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나의 대지에 임차인이 다른 두 동의 건축물이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운동시설인지
회답
ㅇ [별표1] 비고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며, 다만, 각 목(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가목, 나목, 다목)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1] 비고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나, ㅇ 임차인인 다른 경우에 [별표1] 비고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체력단련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각각 500제곱미만이므로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참고적으로 동 [별표1] 비고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체력단련장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시설'로 용도를 분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