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된 지하층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돌출된 지하층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적용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상기 규정의 도입취지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와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처마, 계단, 부속용도 등을 포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지하층의 경우에도 지상에 돌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상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