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와 자연장지가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묘지와 자연장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묘지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속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와 관련, 묘지와 자연장지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나,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속되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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