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가능한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가능한지

회답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존치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해당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다만,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허가(신고) 받고자 한다면 현행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대지의 안전, 구조안전이나 기능 확보,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방화 등 기준과 가설건축물 관련 일부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기준 뿐만 아니라, 개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ㅇ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다면 철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제도인 추인제도를 통해 신축 시와 동일한 허가나 신고의 절차를 거쳐 일반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