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정의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개 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 정의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해당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의 합산으로, 부속용도 및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서 나열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이용목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