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형 카라반이 건축물인지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동식 바퀴가 달린 정박형 카라반이 건축물인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여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질의의 정박형 카라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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