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서 벽면적 관련 질의
2024-04-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서 벽면적 관련 질의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 해석례(19-0583, 2019. 11. 11.)에서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라고 하였으며, ㅇ 위 규정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는 바, ㅇ 질의의 경우 첨부 도면과 같이 건축물 최외측 부분에 기둥, 보, 내력벽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에 해당하여 면적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필로티 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