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층수 산정 질의
2024-04-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질의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9호에 따르면 '층수'란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 지표면에서 최상부 천장까지의 공간이 벽체, 바닥 등의 구조부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바닥면 없이 통층으로 개방되어 있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면, 부분적으로 바닥면을 형성하고 있어 층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이와 관련, 해당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