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2024-04-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개공지 구역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ㅇ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7조2제3항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ㅇ 질의의 경우 공개공지에 차량통행 가능 여부 및 차량 출입 제한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민에게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정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개공지 제도 취지, 현지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