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인증 검사를 위한 배행승인 신청

2024-04-12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안전성인증 검사를 위한 비행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답

A. 비행스인 신청 시 최대이륙충량 25Kg 초과 기체는 안전성인증번호 불러오기를 통해 안전성인증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 안전성인증서 등은 안전성인증번호 불러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위한 배행승인 신청은 자체중량 카테고리 선택 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시험비행)"을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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