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방법

2024-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방법

회답

ㅇ 공사감리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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