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자격

2024-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현장관리인 자격이 있으면 현장관리인 선임 가능 여부

회답

ㅇ건축주 본인이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현장관리인을 본인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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