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고 현장관리인 지정 여부
2024-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업용 창고 200㎡이하 건축할 경우 현장관리인 지정 여부
회답
ㅇ현장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치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