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2024-0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관련 문의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감리자가 될 것이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공사감리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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