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은?
2024-04-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은?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합니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가목의 창고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