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청탁 금지법 적용 여부
2024-04-17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의 경우에도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5조부터 제9조만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만 적용이 되고,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대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0)로 연락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