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취소 환급가능 여부

2024-04-17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허가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로관리청이 피허가자의 신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만 피허가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66조제2항제1호). 따라서 점용허가를 취소한 시점 이전의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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