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

2024-04-17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진출입로의 피허가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허가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공탁 절차 없이 새로운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허가자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도 거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허가자의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분담 요구권을 피허가자가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가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허가자 분담액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비용분담 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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