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2024-04-17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점용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점용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감면하지 않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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