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전비 및 보조비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당해연도 단가를 적용하여 분묘이전비 및 보조비를 결정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