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이 아닌 건설기계조종에도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전하고자 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리목적이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굴삭기에 대해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굴삭기 등록되어있고 보험가입도 되어있고, 굴삭기운전기능사를 가지고있는데 본인 밭을 일구는 것도 면허가 필요한지? 혹시 사고가 났을경우 무면허로 취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영리목적이 아닌 건설기계조종에도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하며,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굴착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적성검사에 합격(「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한 후 시ㆍ군ㆍ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조종에 임하시기 바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