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결격사유 판단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결격사유 판단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ㅇ 이에 따라, 위와같은 사유로 치료를 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건설기계를 조종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을 증명받아야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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