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주식회사 ㅇㅇㅇㅇ산업 ㅇㅇ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장비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ㅇㅇㅇ,ㅇㅇㅇ원입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2. (회신 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www.kcea.or.kr 또는 ☎02-2055-3606)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서는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신고 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니, 동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