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 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이나,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으로 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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