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자진반납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24.ㅇㅇ.ㅇㅇ ㅇㅇ구청 ㅇㅇ과에서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면허를 사용한 적이 없어 반납 요청하니 과태료를 내고 반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자진반납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며, 대상자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재취득 의사가 없는 경우, 취소되기 전 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자진반납한 경우 등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 (☎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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