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조종사면허자의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가능 문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컨테이너크레인을 조종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기중기조종사면허자의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가능 문의 2. (회신 내용) ㅇ 기중기와 컨테이너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법」상 별도 분리되어 있는 자격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0.12.12)을 통해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신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법령은 고용노동부령임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이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기중기를 조종할 수 있으며 이 때, 궤도(레일)식인 것은 제외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