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 승용차 교통사고 관련 문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ㅇㅇ대 승용차 ㅇㅇ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ㅇ주 상해 및 ㅇㅇㅇ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을 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 됩니까? "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 대 승용차 교통사고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경상(3주 미만의 치료)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산피해금액 50만원마다 1일간 면허효력이 정지(최대 90일)됩니다. 이 때,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합니다. ㅇ 한편,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규정 적용에 앞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상 판단할 수 없는 바, 이를 명확히 한 후 중대한 사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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