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가능여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해양부령 461호(2012.5.7.) 제4조에 따라서 종전의 공기압축기 면허가 공기압축기와 천공기로 종목이 나뉘었고, 영의 시행에 따라 공기압축기 기면허 소지자가 천공기로 갱신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공기압축기 면허가 천공기 면허로 갱신되었습니다. 해당 영의 시행 이전에 공기압축기 면허를 취득한 조종사가 천공기로 종목 갱신신청을 하여 면허 종목이 천공기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기압축기 종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선 공기압축기 국가기술자격증을 면허종목 갱신신청 이후 다시 취득하여야 공기압축기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가능여부 2. (회신 내용) ㅇ 공기압축기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2.5월)을 통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4월 30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ㅇ 이후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여, 천공기조종사면허(트럭적재식 제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되었음에 따라 개정 당시 천공기면허로 갱신하였다면, 공기압축기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현행규정에 맞게 공기압축기 조종교육을 이수한 후 적성검사를 받아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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