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대상이라고합니다. 취소처분은 이해가 되나,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도 납부하라는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아, 취소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아님 취소만 가능한지,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기는 언제가 적정한지 문의합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하여 부과토록 하고있습니다. ㅇ 이 때, 당사자가 적성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면허가 직권 취소되어도 과태료는 부과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22.2.3)으로,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1년의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수검완료 즉시 재등록이 가능해졌음에 따라 사실상 면허 취소 처분과 과태료 부과의 이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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