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관련 문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20년 ㅇㅇ월 ㅇㅇ일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 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사라진건가요? 아니면 아직 유효하다면 입증할 수 있는 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하여 이수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20. 12. 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97호). ㅇ 귀하께서 '20년 12월 31일 이전 안전교육 기 이수자로서 당초 이수기한이 '23년 12월 31일까지였다면, 변경된 기한은 '24년 12월 31일이 맞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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