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3톤미만 지게차 조종가능 여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저는 3톤미만 지계차를 운행중입니다. 부득이하게 1종보통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1종보통면허가 취소된 후 지게차 운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3톤미만 지게차 조종가능 여부 2. (회신 내용) ㅇ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21]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대형)가 필요한 건설기계로, 해당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조종사면허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 (☎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