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차량형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대상 여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 관리법 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중 덤프트럭,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카등의 운전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차량형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대상 여부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설기계(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 중 일부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이므로, 이를 조종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