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번호판 제도수립 관련 질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동킥보드 번호판 제도수립 관련 질의
회답
" 우리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수단 공유PM업체 등록제, 이용자준수사항, 주차에 관한 사항(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등), 식별표지 부착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사항(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등), 식별 표지 부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이 제정되면 보도 및 차도 내 무분별한PM 방치에 대한 업체 및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 가능해지며 개인형 이동수단에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법령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경찰청 소관「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운행 및 통행 시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강화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주실 경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