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및 운전 면허 인증관리 관련 질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및 운전 면허 인증관리 관련 질의

회답

"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대여)사업은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없어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인 운영계획 하에 운영 중으로 현행 법령 상 우리부에서 면허확인 의무화 등을 지시할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PM 업체 등록제, 이용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여 금지, 주·정차 금지구역, PM안전교육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공유PM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부에서는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 인증 및 확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여업체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법령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경찰청 소관「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어 운전자격 강화(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2인이상 탑승 금지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문의하여 주실 경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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