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도운행에 따른 제재요청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동킥보드 보도운행에 따른 제재요청
회답
" 현행 법령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대한 사항은 경찰청 소관「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만 하며,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문의하실 경우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PM업체 등록제, 이용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의무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대여 금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공유PM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법 제정전 우리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규정,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