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 안내 관련 질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전동킥보드 주차 안내 관련 질의 "
회답
"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주차 금지구역 내 무분별한PM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조례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주차거치대 또는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법률안 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사항(주·정차 금지구역설정 등), 이용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지자체별로 주차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보도 및 차도 내 무분별한PM 방치에 대한 업체 및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 가능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