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 의미하는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며,"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는 이러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