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시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볼수없는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시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는지
회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