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뜻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뜻은

회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사례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23.10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에 등록) p22에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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