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계단 설치 기준은?
회답
"ㅇ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서는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같은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