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변경부분 절대값의 합)이면서 ②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③중심선이 기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①+②+③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