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산정 기준?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산정 기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면적의 5분의 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공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적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지분소유의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수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각각 소유자로 보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