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변경부분 절대값의 합)이면서 ②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이거나,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변경부분 절대값의 합)이면서 ②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완충녹지 제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