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 해석?

회답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동규칙 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 체육시설(동규칙 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 문화시설(동규칙 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며, ○ 동조 제3항에 따라'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해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 면적을 말함), 주요 건축물(공작물) 배치계획' 및'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및 건축면적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높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 수립된'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기준으로'세부시설(토지용도별 세분된 구역)의 면적''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연면적 범위''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범위' 각각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 '세부시설 면적의 변경''세부시설 별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변경''세부시설 별 건축물 높이의 변경'의 변경(량) 산정은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져 있는 범위(50퍼센트 미만) 내에서, - '세부시설 면적 변경'은 ""각 세부시설의 면적 변경량의 절대값의 합 ÷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 100%""로 산정하며, - '세부시설 별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변경'은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변경량 ÷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 × 100%"" - '세부시설 별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높이 범위(또는 최고층수)의 변경량 ÷ 해당 세부시설의 건축물 높이 범위(또는 최고층수) × 100%""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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