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회답
"ㅇ 국내 자동차 제작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방향지시등의 등광색은 호박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차량은 한-미 FTA 적용을 받는 미국 원산지 수입차량으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50,000대 이하의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의 자동차가 미합중국 연방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한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매년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을 통해 방향지시등 색상 관련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