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건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건의

회답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15조의3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2.10.26에 개정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자동차규칙 개정 시 개정사항의 적용은 신차가 대상이며, 시행일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ㅇ 만약 시행일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사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설치하여야 하며, 제도 시행 전에 제작된 일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규칙에 적합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로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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