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 건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 건의
회답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매시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최고속도를 80km/h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 화물자동차는 최고속도를 90km/h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많은 화물을 싣는 등 무거운 상태에서 고속주행을 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여 고속주행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