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관련 질의
2024-05-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관련 질의
회답
"ㅇ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령상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환·환불 요건>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 중대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수리 후 재발한 경우,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작사에 통보하여야 함(리콜센터 홈페이지-하자재발통보) ㅇ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자동차가 위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www.car.go.kr)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위 중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 한국소비자원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